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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률구조제도
법률구조제도란 생활이 곤궁하고 법을 알지 못하여 스스로 법적 수단을 강구하지 못하는 국민들에게, 국가가 소송비용을 대여하고 소송수행을 대행하여 준 뒤, 승소할 경우에 소송비용을 되돌려 받는 제도를 말한다.
콘텐츠 담당자 : 정기석 전화번호 031-345-251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