본문바로가기

글로벌 링크

의왕시의회

시민과 함께하는 의왕시의회

의왕시의회 누리집에 오신 여러분을 진심으로 환영합니다.

HOME 의회마당 의회용어사전

의회용어사전

법률행위
의사표시를 요소로 하는 법률상의 법률요건을 말한다. 법에 의하여 행위자가 의욕한대로 법률효과가 인정되는 행위이다
콘텐츠 담당자 : 정기석 전화번호 031-345-251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