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불리진술거부권
증인이 불리한 지위에 서서 자기에게 유죄판결의 기초가 되는 사실이나 양형상(量刑上) 불리한 진술을 강요 받았을때 이를 거부할 수 있는 권리를 말하며, 이러한 자기부죄금지(自己負罪禁止) 또는 자기증죄금지(自已證罪禁止)는 어느 나라에서나 인정되고 있는 형사상의 일반원칙으로 적용되고 있다. 증인에 대하여 진술거부귄은 증인거부권과 일치한다고 볼 수 있다
콘텐츠 담당자 : 정기석 전화번호 031-345-251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