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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면권
사면권이라 함은 형사소송법이나 그 밖의 형사법규에 의하지 아니하고 형의 선고의 효과 또는 공소권을 소멸시키거나 형집행을 면제시키는 국가원수의 특권을 말함.
콘텐츠 담당자 : 정기석 전화번호 031-345-251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