본문바로가기

글로벌 링크

의왕시의회

시민과 함께하는 의왕시의회

의왕시의회 누리집에 오신 여러분을 진심으로 환영합니다.

HOME 의회마당 의회용어사전

의회용어사전

검색어 입력

초성검색

사위등재·허위날인죄
선거법상 부정한 선거(투표)를 위하여 선거인 명부에 허위의 신고 또는 등재를 하거나 투표용지를 수령함에 있어 허위의 날인 등을 함으로서 성립하는 범죄를 말한다.
콘텐츠 담당자 : 정기석 전화번호 031-345-251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