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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임동의
의장·부의장은 국회의 동의를 얻어 그 직을 사임할 수 있으며 상임위원회 위원장은 본회의의 동의, 특별위원회위원장은 그 위원회의 동의를 얻어 그 직을 사임할 수 있다.
콘텐츠 담당자 : 정기석 전화번호 031-345-251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