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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후감독
지방자치단체의 자율성 확보를 위해서는 사전에 일정한 기준을 제시하여 모든 지방자치단체가 그 기준에 따라 자율적으로 업무를 수행하도록 하고 기준대로 시행되었는가를 사후에 그에 따른 확인을 하고 시정조치를 강구하는 것이 바람직하다. 효율적인 측면에서는 사전통제가, 민주성과 자율의 측면에서는 사후적 통제가 더 바람직하다고 할 수 있다. 사후적 통제를 교정적 통제라고도 하며 지방자치법 제125조는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출납폐쇄 후 3개월 이내에 결산서 및 증빙서류를 작성하고"라고 규정하여 결산심사의 의무화를 과하고 있다. 지방의회는 집행부를 견제하는 감시적기능으로 행정사무 감사권, 행정사무 조사권. 행정사무 처리 보고 접수권, 지방자치단체장 및 관계공무원 출석, 답변요구권 등을 가지고 있다.
콘텐츠 담당자 : 정기석 전화번호 031-345-251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