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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속세법
부(富)의 재분배라는 사회정책적 기능을 수행하기 위해 제정된 법률로서 현행 상속세법은 상속세와 증여세를 함께 규정하고 있다.
콘텐츠 담당자 : 정기석 전화번호 031-345-251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