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선거소송처리시한
선거에 관한 소송은 다른 소송에 우선하여 신속히 재판하여야 하며 소가 제 기 된 날로부터 180일이내에 처리하도록 하고 있다(국회의원선거법§148조).
콘텐츠 담당자 : 정기석 전화번호 031-345-251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