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양곡증권
양곡가격의 안정, 양곡의 원활한 수급과 양곡매입자금의 효율석인 조달을 위하여 양곡증권법에 의하여 발행하는 증권으로서, 그 용도에 따라 ①양곡관리기금의 재원을 조달하기 위하여 발행하는 양곡기금증권 ②양곡대금의 후불을 조건으로 농민으로부터 양곡을 매입할 때에 교부하는 양극매입증권 ③일정한 기간이 경과한 후에 양곡을 인도할 것을 조건으로 양곡대금을 미리 받고 교부하는 양곡판매증권으로 구분된다.
콘텐츠 담당자 : 정기석 전화번호 031-345-251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