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에너지이용합리화기금
에너지이용합리화사업 추진에 필요한 재원확보를 목적으로 에너지이용합리화법 제48조에 근거하여 1980년10월에 설치된 민간관리기금이다.
콘텐츠 담당자 : 정기석 전화번호 031-345-251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