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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금기여금
연금기금의 조성은 정부와 공무원(또는 군인)이 공동으로 부담하는데 기여금이란 급여에 소요되는 비용으로 공무원(또는 군인)이 부담하는 금액을 말한다(공무원연금법§3①, 군인연금법§3①).
콘텐츠 담당자 : 정기석 전화번호 031-345-251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