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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석회의
소관위원회가 안건의 심사상 필요에 의해서 다른 위원회의 의견을 들어 안건의 심사에 참고하기 위하여 관계위원회와 의견을 교환하는 회의를 연석회의라 한다.
콘텐츠 담당자 : 정기석 전화번호 031-345-251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