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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설회
일반적으로 특정인의 연설을 듣는 모임을 뜻하나 선거법상으로는 후보자의 정견을 발표하거나 후보자에 대한 지지연설을 듣기 위한 회합을 말한다.
콘텐츠 담당자 : 정기석 전화번호 031-345-251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