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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회
연회란 당일의 의사일정에 기재된 안건의 의사가 끝나지 않은 채 일정시간이 경과하였거나 출석의원 수가 일정수에 미달할 때 또는 회의중 이석자로 인하여 정원이 부족할 때에 의사를 중단하고 후일의 회의시까지 연기함을 말한다. 연회가 선언된 후에는 아무도 의사에 대하여 발언할 수 없다 우리나라는 현재 이 제도를 채택하고 있지 않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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