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예탁금원금회수
내부거래에 있어서 회수를 전제로 타회계 또는 타계정에 일시적으로 예치한 자금(원금)을 회수하는 것을 말한다.
콘텐츠 담당자 : 정기석 전화번호 031-345-251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