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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정신청
재정신청이란 공무원의 직권남용죄에 대한 검사의 불기소처분에 불복하는 고소인 또는 고발인이 법원의 심판에 부하는 결정을 신청하는 것을 말한다.
콘텐츠 담당자 : 정기석 전화번호 031-345-251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