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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청
동의는 동의자외 1인 이상의 찬성으로 의제가 되는데 이때 발의된 동의를 의제로 하는데 찬성한다는 의사표시를 말한다. 종전에는 3청까지를 요하였으나 현행의 국회법과 각지방의회회의규칙에서는 재청만으로 동의가 성립된다.
콘텐츠 담당자 : 정기석 전화번호 031-345-251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