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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기업
정부가 그의 재정목적을 위하여 또는 공공의 이익을 도모하기 위하여 직접 관리·경영하는 기업형태의 정부사업을 말한다. 정부부처의 형태를 지니는 철도사업·통신·양곡관리 사업 및 조달사업이 이에 속하며(기업예산회계법§2), 기업예산회계법의 적용을 받는다. 정부기업은 경영의 합리화를 기하기 위하여 각각 특별회계를 설치하고, 이를 특별회계의 예산 및 회계에 관하여는 사업의 경영성과 및 재정 상태를 명백히 하기 위해 회계거래를 그 발생 사실에 따라 계리하며, 각 특별회계는 사업능률의 증진, 경영관리 및 요금결정의 기초를 제공하기 위하여 원가계산을 하도록 되어 있다(동법§3∼§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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