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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회
일단 개의된 회의를 진행하다가 회의를 중단하는 것으로서 법규정사항으로는 회의 진행 중 "의사정족수에 달하지 못한 때(국회법 §73③, 지방자치법 §55②)"와 "회의장이 소란하여 질서유지가 곤란한 경우(국회법 §145③, 지방자치법 §74③)"이나 일반적으로 안건에 대한 이견조정·휴식·질의(질문)에 대한 답변준비·중시 또는 석식시간의 확보 등 필요한 경우에 정회한다. 회의규칙에서는 정회를 회의의 중지로 표현하고 있는데 관용적으로 정회라는 용어를 사용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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