본문바로가기

글로벌 링크

의왕시의회

시민과 함께하는 의왕시의회

의왕시의회 누리집에 오신 여러분을 진심으로 환영합니다.

HOME 의회마당 의회용어사전

의회용어사전

검색어 입력

초성검색

의원청가서
의원이 사고로 국회 또는 지방의회에 출석치 못할 때 그 사유와 기간을 기재하여 청가를 허가 받고자 미리 의장에게 제출하는 문서를 말한다. 청가의 허가를 받고 그 기간이 경과한 후에도 계속 출석할 수 없을 때에는 다시 제출하여야 한다(국회법§ 32, 국회의원청가및결석에관한규칙§2, §5, 각지방의회회의규칙관련조항).
콘텐츠 담당자 : 정기석 전화번호 031-345-251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