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투표통지표
투표통지표에는 선거인의 주소·성명·성별·생년월일·선거인명부 등재번호 및 투표장소가 기록되어 있어 선거인에게 투표할 것을 알리는 교시적 의의와 아울러 투표소에서 제시하게 되는 등 투표통지표에 의거 선거인 인지여부를 확인하는 방편이 되는 문서이다. 그러므로 투표통지표는 선거인측에서 볼 때 선거권행사의 절대적 요건이 아니나 교부책임자의 측면에서 본다면 투표통지표를 중요문서로 여기는 우리의 선거풍토에서는 투표통지표를 교부하지 아니하고 하는 선거는 무효가 될 수 있다(국회의원선거법∮106, 대통령선거법∮100, 지방의회선거법∮103).
콘텐츠 담당자 : 정기석 전화번호 031-345-251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