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휴회결의
휴회란 회기가 개시되어 회의체가 그 회의를 열어 각종 안건의 심의·의결등 적극적 활동을 할 수 있음에도 불구하고 그 적극적 활동을 하지 않는 상태를 말하며, 휴회결의란 회의체가 휴회를 결의하는 결정을 말한다
콘텐츠 담당자 : 정기석 전화번호 031-345-251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