본문바로가기

글로벌 링크

의왕시의회

시민과 함께하는 의왕시의회

의왕시의회 누리집에 오신 여러분을 진심으로 환영합니다.

HOME 의회마당 의회용어사전

의회용어사전

검색어 입력

초성검색

흡수개정
부분개정방식의 일종으로 기존법령의 일부를 수정·삭제하는 개정법령이 성립·시행되자마자 그 개정내용이 기존법령의 내용에 흡수되는 개정방식을 말한다.
콘텐츠 담당자 : 정기석 전화번호 031-345-251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