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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안명 의왕시 국공립어린이집 민간 위탁 동의안
대수 9 회기 305 의안번호 4419
의안종류 동의안 발의자 시장 발의일 2024.07.08
대표발의의원 공동발의의원
소관위원회 처리 소관위원회 - 처리결과
회부일 - 보고일 -
상정일 - 처리일 -
관련 회의록 -
본회의 처리 처리결과 원안 관련 회의록 제305회 본회의 제2차
의결일 2024.07.25 통보일 2024.07.26
첨부파일 -
자치단체 이송일 - 공포일 - 공포번호
주요내용 ▣ 제안이유
가. 공공보육을 통한 양질의 보육서비스 제공을 목적으로 관내 국공립 어린이집 운영의 전문성 제고를 위해 민간위탁을 추진하고자 함.
나. 「의왕시 사무의 민간위탁 조례」제11조(시의회의 동의 등)에 따라 시의회의 동의를 구하고자 함.

▣ 주요내용
가. 위탁사무명: 국공립어린이집 운영
나. 민간위탁 추진근거
-「영유아보육법」제24조제2항(어린이집의 운영기준 등)
-「의왕시 보육 조례」제12조(시립어린이집의 위탁 운영)
-「의왕시 사무의 민간위탁 조례」제11조(시의회의 동의 등)
라. 위탁 대상 사무 등 위탁 범위
-어린이집 재산 및 시설의 위탁관리
-「영유아보육법」과「의왕시 보육 조례」 및 보건복지부 보육사업 안내에서 규정하고 있는 보육사업
-시에서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보육사업
마. 민간위탁기간: 5년
바. 수탁자 선정방식
-모집방법: 공개모집
-신청자격: 「사회복지사업법」에 따른 사회복지법인, 비영리 법인, 단체 또는 개인, 결격사유자 제외
-선정방법: 의왕시 보육정책위원회 집합심의
-선정기준: (보건복지부) 위탁체 심사기준표
아. 민간위탁운영위원회 심의결과: 원안가결(2024. 6. 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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