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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안명 | 의왕시 지명위원회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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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수 | 9 | 회기 | 305 | 의안번호 | 4411 |
의안종류 | 조례안 | 발의자 | 노선희 의원 | 발의일 | 2024.06.26 |
대표발의의원 | 노선희 | 공동발의의원 | 김학기 김태흥 서창수 노선희 한채훈 박현호 박혜숙 | ||
본회의 처리 | 처리결과 | 원안 | 관련 회의록 | 제305회 본회의 제2차 | |
의결일 | 2024.07.25 | 통보일 | 2024.07.26 | ||
첨부파일 | - | ||||
자치단체 이송일 | - | 공포일 | - | 공포번호 | |
주요내용 | ▣ 개정이유 가. 목적규정에서 조례위임사항을 명시한 시행령 조항을 현행화함. 나. 지명위원회 구성에 있어 시행령에 부합하도록 부위원장을 선정하고 인원을 조정함. ▣ 주요내용 가. 조례 위임사항을 명시한 시행령 조항을 현행화(안 제1조) 나. 부위원장 선정과정을 시행령에 부합하도록 개정(안 제3조)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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