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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안명 | (가칭)내손다 다함께돌봄센터 민간위탁 동의안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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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수 | 9 | 회기 | 305 | 의안번호 | 4421 |
의안종류 | 동의안 | 발의자 | 시장 | 발의일 | 2024.07.08 |
대표발의의원 | 공동발의의원 | ||||
소관위원회 처리 | 소관위원회 | - | 처리결과 | ||
회부일 | - | 보고일 | - | ||
상정일 | - | 처리일 | - | ||
관련 회의록 | - | ||||
본회의 처리 | 처리결과 | 원안 | 관련 회의록 | 제305회 본회의 제2차 | |
의결일 | 2024.07.25 | 통보일 | 2024.07.26 | ||
첨부파일 | - | ||||
자치단체 이송일 | - | 공포일 | - | 공포번호 | |
주요내용 | ▣ 제안이유 가. 지역 중심의 돌봄 체계 구축 및 초등 돌봄 사각지대 해소를 위하여 설치하는 다함께돌봄센터 운영의 전문성 제고를 위하여 민간위탁을 추진하고자 함. 나.「의왕시 사무의 민간위탁 조례」제11조(시의회의 동의 등)에 따라 시의회의 사전 동의를 구하고자 함 ▣ 주요내용 가. 위탁사무명: 내손다 다함께돌봄센터 운영 나. 민간위탁 추진근거 -「아동복지법」제44조의2(다함께돌봄센터) -「사회복지사업법」제34조제5항(사회복지시설의 설치) -「의왕시 다함께돌봄 지원에 관한 조례」제7조(다함께돌봄센터 설치·운영) -「의왕시 사무의 민간위탁 조례」제11조(시의회의 동의 등) 라. 위탁 대상 사무 등 위탁 범위 -다함께돌봄센터 운영 관리 전반 -이용아동 및 종사자 관리에 관한 사항 등 -시설 관리 및 물품 유지·관리 -기타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마. 민간위탁기간: 2025. 6.∼2030. 6.(5년) 바. 수탁자 선정방식 -모집방법: 공개모집 -신청자격: 「사회복지사업법」에 따른 사회복지법인, 비영리 법인, 단체 또는 개인, 결격사유자 제외 -선정방법: 수탁자선정심의위원회 집합심사 -선정기준: 위탁체 심사기준표 아. 민간위탁운영위원회 심의결과: 원안가결(2024. 6. 5.)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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