본문바로가기

글로벌 링크

의왕시의회

시민과 함께하는 의왕시의회

의왕시의회 누리집에 오신 여러분을 진심으로 환영합니다.

HOME 회의록 의안 의안검색

의안검색

※ 모바일환경에서는 좌우로 이동하여 내용(표)을 보실 수 있습니다.

의안 상세보기, 각 항목은 순번, 대수, 의안번호, 회기, 의안명, 발의자, 관련자료로 구분됨
의안명 의왕산업진흥원 설립 및 운영 조례안
대수 9 회기 305 의안번호 4426
의안종류 조례안 발의자 시장 발의일 2024.07.08
대표발의의원 공동발의의원
소관위원회 처리 소관위원회 - 처리결과
회부일 - 보고일 -
상정일 - 처리일 -
관련 회의록 -
본회의 처리 처리결과 미처리(보류) 관련 회의록 제305회 본회의 제2차
의결일 2024.07.25 통보일 2024.07.26
첨부파일 -
자치단체 이송일 - 공포일 - 공포번호
주요내용 ▣ 제안이유
가. 중소․벤처기업의 종합적이고 체계적인 육성․지원을 위한 의왕산업진흥원 건립의 법적 근거를 마련하고자 함.

▣ 주요내용
가. 조례의 목적 및 정의, 적용범위를 규정(안 제1조∼제3조)
나. 진흥원의 법인격을 규정(안 제4조)
다. 진흥원의 사업을 규정(안 제5조)
라. 정관, 임원, 원장 및 감사, 이사회를 규정(안 제6조∼제9조)
마. 재산의 출연, 운영재원, 기금 등을 규정(안 제11조∼제13조)
바. 사업연도, 사업계획 및 예산, 결산, 감독 등을 규정(안 제14조∼제17조)
사. 업무의 위탁 및 시설물의 관리 위탁 등 규정(안 제18∼제19조)

▣ 의결내용
의왕산업진흥원 설립 및 운영 조례안은 구체적으로 면밀한 검토가 필요한 사안으로 의왕시의회 기본조례 제36조(전문가의 활용)에 따라 전문가로부터 자문을 듣고 추후 심의하고자 안건 보류함.
  • 목록보기
콘텐츠 담당자 : 전화번호 031-345-2527