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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안명 | 의왕산업진흥원 설립 및 운영 조례안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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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수 | 9 | 회기 | 305 | 의안번호 | 4426 |
의안종류 | 조례안 | 발의자 | 시장 | 발의일 | 2024.07.08 |
대표발의의원 | 공동발의의원 | ||||
소관위원회 처리 | 소관위원회 | - | 처리결과 | ||
회부일 | - | 보고일 | - | ||
상정일 | - | 처리일 | - | ||
관련 회의록 | - | ||||
본회의 처리 | 처리결과 | 미처리(보류) | 관련 회의록 | 제305회 본회의 제2차 | |
의결일 | 2024.07.25 | 통보일 | 2024.07.26 | ||
첨부파일 | - | ||||
자치단체 이송일 | - | 공포일 | - | 공포번호 | |
주요내용 | ▣ 제안이유 가. 중소․벤처기업의 종합적이고 체계적인 육성․지원을 위한 의왕산업진흥원 건립의 법적 근거를 마련하고자 함. ▣ 주요내용 가. 조례의 목적 및 정의, 적용범위를 규정(안 제1조∼제3조) 나. 진흥원의 법인격을 규정(안 제4조) 다. 진흥원의 사업을 규정(안 제5조) 라. 정관, 임원, 원장 및 감사, 이사회를 규정(안 제6조∼제9조) 마. 재산의 출연, 운영재원, 기금 등을 규정(안 제11조∼제13조) 바. 사업연도, 사업계획 및 예산, 결산, 감독 등을 규정(안 제14조∼제17조) 사. 업무의 위탁 및 시설물의 관리 위탁 등 규정(안 제18∼제19조) ▣ 의결내용 의왕산업진흥원 설립 및 운영 조례안은 구체적으로 면밀한 검토가 필요한 사안으로 의왕시의회 기본조례 제36조(전문가의 활용)에 따라 전문가로부터 자문을 듣고 추후 심의하고자 안건 보류함.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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