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안검색
※ 모바일환경에서는 좌우로 이동하여 내용(표)을 보실 수 있습니다.
의안명 | 의왕시 옴부즈만 위촉 동의안 | ||||
---|---|---|---|---|---|
대수 | 9 | 회기 | 305 | 의안번호 | 4417 |
의안종류 | 동의안 | 발의자 | 시장 | 발의일 | 2024.07.08 |
대표발의의원 | 공동발의의원 | ||||
소관위원회 처리 | 소관위원회 | - | 처리결과 | ||
회부일 | - | 보고일 | - | ||
상정일 | - | 처리일 | - | ||
관련 회의록 | - | ||||
본회의 처리 | 처리결과 | 원안 | 관련 회의록 | 제305회 본회의 제2차 | |
의결일 | 2024.07.25 | 통보일 | 2024.07.26 | ||
첨부파일 | - | ||||
자치단체 이송일 | - | 공포일 | - | 공포번호 | |
주요내용 | 제안이유 「의왕시 옴부즈만(시민고충처리위원회 구성 및 운영에 관한 조례」제4조에 따라 옴부즈만 추천위원회를 통해 추천된 사람을 의왕시 옴부즈만으로 위촉하기 위하여 의왕시의회의 동의를 받고자 함. ▣ 주요내용 가. 옴부즈만 위촉 동의 대상자: 차태환 < 옴부즈만 운영 개요 > ○ 구성: 1명 ○ 임기: 2년(1회 연임 가능) ○ 위촉절차: 추천위원회 추천 후 의회 동의를 거쳐 시장이 위촉 ○ 활동방법: 주 3일(월, 수, 금) 옴부즈만 활동 수행 ○ 주요업무: 고충민원 상담·조사·처리, 불합리한 행정제도 개선 등 ○ 활동수당: 15만원/일 |
콘텐츠 담당자 :
전화번호 031-345-2527