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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안명 의왕시 옴부즈만 위촉 동의안
대수 9 회기 305 의안번호 4417
의안종류 동의안 발의자 시장 발의일 2024.07.08
대표발의의원 공동발의의원
소관위원회 처리 소관위원회 - 처리결과
회부일 - 보고일 -
상정일 - 처리일 -
관련 회의록 -
본회의 처리 처리결과 원안 관련 회의록 제305회 본회의 제2차
의결일 2024.07.25 통보일 2024.07.26
첨부파일 -
자치단체 이송일 - 공포일 - 공포번호
주요내용 제안이유
「의왕시 옴부즈만(시민고충처리위원회 구성 및 운영에 관한 조례」제4조에 따라 옴부즈만 추천위원회를 통해 추천된 사람을 의왕시 옴부즈만으로 위촉하기 위하여 의왕시의회의 동의를 받고자 함.

▣ 주요내용
가. 옴부즈만 위촉 동의 대상자: 차태환

< 옴부즈만 운영 개요 >
○ 구성: 1명
○ 임기: 2년(1회 연임 가능)
○ 위촉절차: 추천위원회 추천 후 의회 동의를 거쳐 시장이 위촉
○ 활동방법: 주 3일(월, 수, 금) 옴부즈만 활동 수행
○ 주요업무: 고충민원 상담·조사·처리, 불합리한 행정제도 개선 등
○ 활동수당: 15만원/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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콘텐츠 담당자 : 전화번호 031-345-2527