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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안명 | 의왕시장애아재활치료교육센터 민간위탁 동의안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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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수 | 9 | 회기 | 305 | 의안번호 | 4418 |
의안종류 | 동의안 | 발의자 | 시장 | 발의일 | 2024.07.08 |
대표발의의원 | 공동발의의원 | ||||
소관위원회 처리 | 소관위원회 | - | 처리결과 | ||
회부일 | - | 보고일 | - | ||
상정일 | - | 처리일 | - | ||
관련 회의록 | - | ||||
본회의 처리 | 처리결과 | 원안 | 관련 회의록 | 제305회 본회의 제2차 | |
의결일 | 2024.07.25 | 통보일 | 2024.07.26 | ||
첨부파일 | - | ||||
자치단체 이송일 | - | 공포일 | - | 공포번호 | |
주요내용 | ▣ 제안이유 가. 의왕시장애아재활치료교육센터 관리운영 민간위탁 기간이 2024. 10. 7일자로 만료됨에 따라 민간위탁을 추진하고자 함. 나. 「의왕시 사무의 민간위탁 조례」제11조(시의회의 동의 등)에 따라 시의회의 사전 동의를 구하고자 함. ▣ 주요내용 가. 위탁사무명: 의왕시장애아재활치료교육센터 관리운영 나. 민간위탁 추진근거 -「장애인복지법」제59조(장애인복지시설 설치) -「사회복지사업법」제34조(사회복지시설 설치) -「사회복지사업법 시행규칙」제21조의2(시설의 위탁) 라. 위탁 대상 사무 등 위탁 범위 - 장애아재활치료교육센터 운영 및 시설물 유지․관리 - 장애아동을 위한 전문화된 재활치료교육 프로그램 개발 및 운영 - 시에서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마. 민간위탁기간: 2024. 10. 8. ∼ 2029. 10. 7.(5년) 바. 수탁자 선정방식 - 모집방법: 공개모집 - 신청자격: 사회복지법인 또는 비영리 법인 - 선정방법: 수탁자선정심의위원회 별도 구성 후 심의 사. 민간위탁운영위원회 심의결과: 원안가결(2024. 6. 5.) |
콘텐츠 담당자 :
전화번호 031-345-2527