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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안 상세보기, 각 항목은 순번, 대수, 의안번호, 회기, 의안명, 발의자, 관련자료로 구분됨
의안명 의왕시장애아재활치료교육센터 민간위탁 동의안
대수 9 회기 305 의안번호 4418
의안종류 동의안 발의자 시장 발의일 2024.07.08
대표발의의원 공동발의의원
소관위원회 처리 소관위원회 - 처리결과
회부일 - 보고일 -
상정일 - 처리일 -
관련 회의록 -
본회의 처리 처리결과 원안 관련 회의록 제305회 본회의 제2차
의결일 2024.07.25 통보일 2024.07.26
첨부파일 -
자치단체 이송일 - 공포일 - 공포번호
주요내용 ▣ 제안이유
가. 의왕시장애아재활치료교육센터 관리운영 민간위탁 기간이 2024. 10. 7일자로 만료됨에 따라 민간위탁을 추진하고자 함.
나. 「의왕시 사무의 민간위탁 조례」제11조(시의회의 동의 등)에 따라 시의회의 사전 동의를 구하고자 함.

▣ 주요내용
가. 위탁사무명: 의왕시장애아재활치료교육센터 관리운영
나. 민간위탁 추진근거
-「장애인복지법」제59조(장애인복지시설 설치)
-「사회복지사업법」제34조(사회복지시설 설치)
-「사회복지사업법 시행규칙」제21조의2(시설의 위탁)
라. 위탁 대상 사무 등 위탁 범위
- 장애아재활치료교육센터 운영 및 시설물 유지․관리
- 장애아동을 위한 전문화된 재활치료교육 프로그램 개발 및 운영
- 시에서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마. 민간위탁기간: 2024. 10. 8. ∼ 2029. 10. 7.(5년)
바. 수탁자 선정방식
- 모집방법: 공개모집
- 신청자격: 사회복지법인 또는 비영리 법인
- 선정방법: 수탁자선정심의위원회 별도 구성 후 심의
사. 민간위탁운영위원회 심의결과: 원안가결(2024. 6. 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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