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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안 상세보기, 각 항목은 순번, 대수, 의안번호, 회기, 의안명, 발의자, 관련자료로 구분됨
의안명 의왕시 청소년시설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대수 9 회기 305 의안번호 4423
의안종류 조례안 발의자 시장 발의일 2024.07.08
대표발의의원 공동발의의원
소관위원회 처리 소관위원회 - 처리결과
회부일 - 보고일 -
상정일 - 처리일 -
관련 회의록 -
본회의 처리 처리결과 원안 관련 회의록 제305회 본회의 제2차
의결일 2024.07.25 통보일 2024.07.26
첨부파일 -
자치단체 이송일 - 공포일 - 공포번호
주요내용 ▣ 개정이유
법령 불부합 조항(청소년시설 위탁 해지 시 광범위한 손실 보상 제한 규정)을 정비하여 수탁자의 귀책 사유가 있는 경우에 한하여 손실보상 제한을 규정함으로써 수탁자에 대한 과도한 권리 침해를 방지하고자 함.

▣ 주요내용
가. 청소년시설 위탁을 공익상의 이유로 해지하는 경우임에도 수탁자의 손해에 대해 배상 책임을 지지 않도록 한 조항 정비(안 제18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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