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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안명 | 의왕시 청소년시설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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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수 | 9 | 회기 | 305 | 의안번호 | 4423 |
의안종류 | 조례안 | 발의자 | 시장 | 발의일 | 2024.07.08 |
대표발의의원 | 공동발의의원 | ||||
소관위원회 처리 | 소관위원회 | - | 처리결과 | ||
회부일 | - | 보고일 | - | ||
상정일 | - | 처리일 | - | ||
관련 회의록 | - | ||||
본회의 처리 | 처리결과 | 원안 | 관련 회의록 | 제305회 본회의 제2차 | |
의결일 | 2024.07.25 | 통보일 | 2024.07.26 | ||
첨부파일 | - | ||||
자치단체 이송일 | - | 공포일 | - | 공포번호 | |
주요내용 | ▣ 개정이유 법령 불부합 조항(청소년시설 위탁 해지 시 광범위한 손실 보상 제한 규정)을 정비하여 수탁자의 귀책 사유가 있는 경우에 한하여 손실보상 제한을 규정함으로써 수탁자에 대한 과도한 권리 침해를 방지하고자 함. ▣ 주요내용 가. 청소년시설 위탁을 공익상의 이유로 해지하는 경우임에도 수탁자의 손해에 대해 배상 책임을 지지 않도록 한 조항 정비(안 제18조)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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