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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안명 의왕시 공인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
대수 9 회기 305 의안번호 4409
의안종류 조례안 발의자 김태흥 의원 발의일 2024.06.26
대표발의의원 김태흥 공동발의의원 김학기 김태흥 서창수 노선희 한채훈 박현호 박혜숙
본회의 처리 처리결과 원안 관련 회의록 제305회 본회의 제2차
의결일 2024.07.25 통보일 2024.07.26
첨부파일 -
자치단체 이송일 - 공포일 - 공포번호
주요내용 ▣ 개정이유
가. 법령에서 조례로 위임한 사항을 명시하는 정비를 통해 본 조례의 목적 및 운영의 명확성을 확보하고자 함.
나. 일부 조문의 현행화 및 띄어쓰기 오류 정비를 통해 조례 운영의 내실을 기하고자 함.

▣ 주요내용
가. 조례의 목적에 법령의 위임사항을 명시(안 제1조)
나. 공인의 종류 및 비치·사용, 공인의 폐기, 관수방법 현행화(안 제2조, 제11조, 제14조)
다. 기타 띄어쓰기 오류 정비 및 조문 현행화(안 제3조, 제3조의2, 제4조, 제5조, 제6조, 제6조의2, 제7조, 제9조, 제12조, 제13조, 제15조, 별표 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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