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안검색
※ 모바일환경에서는 좌우로 이동하여 내용(표)을 보실 수 있습니다.
의안명 | 의왕시 지역건설산업 활성화 촉진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 ||||
---|---|---|---|---|---|
대수 | 9 | 회기 | 305 | 의안번호 | 4425 |
의안종류 | 조례안 | 발의자 | 시장 | 발의일 | 2024.07.08 |
대표발의의원 | 공동발의의원 | ||||
소관위원회 처리 | 소관위원회 | - | 처리결과 | ||
회부일 | - | 보고일 | - | ||
상정일 | - | 처리일 | - | ||
관련 회의록 | - | ||||
본회의 처리 | 처리결과 | 원안 | 관련 회의록 | 제305회 본회의 제2차 | |
의결일 | 2024.07.25 | 통보일 | 2024.07.26 | ||
첨부파일 | - | ||||
자치단체 이송일 | - | 공포일 | - | 공포번호 | |
주요내용 | ▣ 개정이유 가. 공정거래위원회의「경쟁제한 및 소비자 권익제한 자치법규」 개선 권고에 따라 과도한 경쟁제한 우려가 있는 내용을 개선함으로써 지역 시장 내 경쟁촉진 및 경제활성화에 기여하고자 함. ▣ 주요내용 가. 불필요한 과당경쟁 제한 문구 삭제(안 제4조) |
콘텐츠 담당자 :
전화번호 031-345-2527