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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안명 | 의왕시 주민참여 예산제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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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수 | 9 | 회기 | 305 | 의안번호 | 4416 |
의안종류 | 조례안 | 발의자 | 시장 | 발의일 | 2024.07.08 |
대표발의의원 | 공동발의의원 | ||||
소관위원회 처리 | 소관위원회 | - | 처리결과 | ||
회부일 | - | 보고일 | - | ||
상정일 | - | 처리일 | - | ||
관련 회의록 | - | ||||
본회의 처리 | 처리결과 | 원안 | 관련 회의록 | 제305회 본회의 제2차 | |
의결일 | 2024.07.25 | 통보일 | 2024.07.26 | ||
첨부파일 | - | ||||
자치단체 이송일 | - | 공포일 | - | 공포번호 | |
주요내용 | ▣ 개정이유 가. 「지방재정법」 제39조의 개정으로 주민이 참여할 수 있는 범위가 예산편성에 국한되지 않고 예산 과정으로 확대됨에 따라 관련 사항을 정비하여 주민의 권리를 보장하고자 함. 나. 「청년기본법」 제15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20조 개정으로 경기도의 권고에 따라 의왕시 주민참여예산위원회 위원에 청년을 위촉하도록 조문 규정 ▣ 주요내용 가. 주민이 참여할 수 있는 범위를 예산편성 등 예산 과정으로 확대하여 규정(안 제1조, 안 제2조, 안 제3조, 안 제5조, 안 제6조) 나. 의왕시 주민참여예산위원회 위촉직 위원의 10분의 1 이상을 청년으로 위촉할 수 있는 근거 마련(안 제9조)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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