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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안명 의왕시 주민참여 예산제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대수 9 회기 305 의안번호 4416
의안종류 조례안 발의자 시장 발의일 2024.07.08
대표발의의원 공동발의의원
소관위원회 처리 소관위원회 - 처리결과
회부일 - 보고일 -
상정일 - 처리일 -
관련 회의록 -
본회의 처리 처리결과 원안 관련 회의록 제305회 본회의 제2차
의결일 2024.07.25 통보일 2024.07.26
첨부파일 -
자치단체 이송일 - 공포일 - 공포번호
주요내용 ▣ 개정이유
가. 「지방재정법」 제39조의 개정으로 주민이 참여할 수 있는 범위가 예산편성에 국한되지 않고 예산 과정으로 확대됨에 따라 관련 사항을 정비하여 주민의 권리를 보장하고자 함.
나. 「청년기본법」 제15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20조 개정으로 경기도의 권고에 따라 의왕시 주민참여예산위원회 위원에 청년을 위촉하도록 조문 규정

▣ 주요내용
가. 주민이 참여할 수 있는 범위를 예산편성 등 예산 과정으로 확대하여 규정(안 제1조, 안 제2조, 안 제3조, 안 제5조, 안 제6조)
나. 의왕시 주민참여예산위원회 위촉직 위원의 10분의 1 이상을 청년으로 위촉할 수 있는 근거 마련(안 제9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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