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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안명 의왕시 택시산업 발전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대수 9 회기 305 의안번호 4414
의안종류 조례안 발의자 한채훈 의원 발의일 2024.06.26
대표발의의원 한채훈 공동발의의원 김학기 김태흥 서창수 노선희 한채훈 박현호 박혜숙
본회의 처리 처리결과 원안 관련 회의록 제305회 본회의 제2차
의결일 2024.07.25 통보일 2024.07.26
첨부파일 -
자치단체 이송일 - 공포일 - 공포번호
주요내용 ▣ 개정이유
「여객자동차 운수사업법 시행령」(대통령령 제33340호, 2023. 3. 21. 공포·시행) 이 개정됨에 따라 택시운송사업용 자동차의 차령을 기본차령과 달리 정할 때에 국토교통부 장관이 정하여 고시하는 산정방법에 따라 정하던 것을, 고시에 따른 제한 없이 지방자치단체의 조례로 정할 수 있도록 하고자 함.

▣ 주요내용
가. 택시운송사업에 사용되는 자동차의 기본차령을 시행령에서 정한 기본차령에 최대 2년 더한 기간으로 함(안 제21조의2)
나. 일부 용어 및「알기 쉬운 법령 정비기준」(2023. 12.)에 따른 우리말 순화 등 정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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