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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안 상세보기, 각 항목은 순번, 대수, 의안번호, 회기, 의안명, 발의자, 관련자료로 구분됨
의안명 의왕시 관급공사의 임금체불 방지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
대수 9 회기 305 의안번호 4410
의안종류 조례안 발의자 서창수 의원 발의일 2024.06.26
대표발의의원 서창수 공동발의의원 김학기 김태흥 서창수 노선희 한채훈 박현호 박혜숙
본회의 처리 처리결과 원안 관련 회의록 제305회 본회의 제2차
의결일 2024.07.25 통보일 2024.07.26
첨부파일 -
자치단체 이송일 - 공포일 - 공포번호
주요내용 ▣ 개정이유
가. 상위법령인 「건설산업기본법」개정으로 인해 변경된 용어를 본 조례에서도 정비하고자 하며,
나. 일부 용어 및 조문 현행화 등의 정비를 통한 조례 운영의 내실을 기하고자 함.

▣ 주요내용
가. 기존 “건설업자”를 “건설사업자”로 용어를 정비(안 제2조, 제4조, 제6조, 제7조, 제14조)
나. 임금 등 지급사항의 파악에 관한 조문 신설(안 제9조의2)
다. 기타 띄어쓰기 오류 정비 및 조문 현행화(안 제1조, 제2조, 제4조, 제7조, 제8조, 제9조, 제9조의3, 제10조, 제11조, 제12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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