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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안명 포일지구 준주거용지(D1, D2) 도시관리계획 변경에 관한 의견청취안
대수 9 회기 305 의안번호 4424
의안종류 조례안 발의자 시장 발의일 2024.07.08
대표발의의원 공동발의의원
소관위원회 처리 소관위원회 - 처리결과
회부일 - 보고일 -
상정일 - 처리일 -
관련 회의록 -
본회의 처리 처리결과 원안 관련 회의록 제305회 본회의 제2차
의결일 2024.07.25 통보일 2024.07.26
첨부파일 -
자치단체 이송일 - 공포일 - 공포번호
주요내용 ▣ 제안이유
가. 내손동 643번지 일원 포일지구 내 준주거용지의(D-1, D-2) 주거환경을 개선하고 부족한 상업시설을 확보하기 위하여 토지 등의 소유자들이 지역주택조합(추진위)를 설립하여 주상복합건축물 계획수립을 위하여 용도지역 및 지구단위계획을 변경하는 사항으로
나. 포일지구 준주거용지의 용도지역 변경(준주거지역→일반상업지역) 사항에 대하여 시의회에 보고하여 의견청취코자 함.

▣ 주요내용
가. 입안내용: 용도지역 변경 / 지구단위계획변경
나. 위 치: 내손동 643번지 일원(포일지구)
다. 면 적: 9,197m2(D-1) / 9,240.7m2(D-2)
라. 주요 변경내용
- 토지이용계획 변경 및 건축물 용도·밀도계획 변경

▣ 의견제시
○ 발의일자: 2024. 7. 16.
○ 발 의 자: 김태흥 의원 외 6명
○ 의회의견: 제305회 의왕시의회 임시회 제2차 본회의 회의록 참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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