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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안명 의왕시 체육진흥기금 조성 및 운영 관리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대수 9 회기 305 의안번호 4408
의안종류 조례안 발의자 김학기 의원 발의일 2024.06.26
대표발의의원 김학기 공동발의의원 김학기 김태흥 서창수 노선희 한채훈 박현호 박혜숙
본회의 처리 처리결과 원안 관련 회의록 제305회 본회의 제2차
의결일 2024.07.25 통보일 2024.07.26
첨부파일 -
자치단체 이송일 - 공포일 - 공포번호
주요내용 ▣ 개정이유
가. 본 조례의 목적에서 명시하는 근거법령을 정비함으로써 의왕시 체육진흥기금 조성 및 운영에 대한 상위법령으로부터의 위임사항을 보다 명확히 규정하고자 하며,
나. 일부 용어 및 조문 현행화 등의 정비를 통한 조례 운영의 내실을 기하고자 함.

▣ 주요내용
가. 조례 목적의 근거법령을 「지방자치법」 제159조로 변경(안 제1조)
나. 기금 조성 재원의 명확화(안 제2조)
다. 기타 용어 및 조문 정비(안 제2조의2, 제3조, 제4조, 제5조, 제6조, 제7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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