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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안명 | (가칭)국공립 내손다어린이집 민간위탁 동의안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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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수 | 9 | 회기 | 305 | 의안번호 | 4420 |
의안종류 | 동의안 | 발의자 | 시장 | 발의일 | 2024.07.08 |
대표발의의원 | 공동발의의원 | ||||
소관위원회 처리 | 소관위원회 | - | 처리결과 | ||
회부일 | - | 보고일 | - | ||
상정일 | - | 처리일 | - | ||
관련 회의록 | - | ||||
본회의 처리 | 처리결과 | 원안 | 관련 회의록 | 제305회 본회의 제2차 | |
의결일 | 2024.07.25 | 통보일 | 2024.07.26 | ||
첨부파일 | - | ||||
자치단체 이송일 | - | 공포일 | - | 공포번호 | |
주요내용 | ▣ 제안이유 가. 공공보육을 통한 양질의 보육서비스 제공을 목적으로 관내 국공립 어린이집 운영의 전문성 제고를 위해 민간위탁을 추진하고자 함. 나. 「의왕시 사무의 민간위탁 조례」제11조(시의회의 동의 등)에 따라 시의회의 동의를 구하고자 함. ▣ 주요내용 가. 위탁사무명: 국공립 내손다어린이집 운영 나. 민간위탁 추진근거 -「영유아보육법」제24조제2항(어린이집의 운영기준 등) -「의왕시 보육 조례」제12조(시립어린이집의 위탁 운영) -「의왕시 사무의 민간위탁 조례」제11조(시의회의 동의 등) 라. 위탁 대상 사무 등 위탁 범위 -어린이집 재산 및 시설의 위탁관리 -「영유아보육법」과「의왕시 보육 조례」 및 보건복지부 보육사업 안내에서 규정하고 있는 보육사업 -시에서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보육사업 마. 민간위탁기간: 5년 바. 수탁자 선정방식 -공개방법: 공개모집 -신청자격: 「사회복지사업법」에 따른 사회복지법인, 비영리 법인, 단체 또는 개인, 결격사유자 제외 -선정방법: 의왕시 보육정책위원회집합심의 -선정기준: (보건복지부) 위탁체 심사기준표 아. 민간위탁운영위원회 심의결과: 원안가결(2024. 6. 5.) |
콘텐츠 담당자 :
전화번호 031-345-2527