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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안 상세보기, 각 항목은 순번, 대수, 의안번호, 회기, 의안명, 발의자, 관련자료로 구분됨
의안명 포일숲속 다함께돌봄센터 민간위탁 동의안
대수 9 회기 305 의안번호 4421
의안종류 동의안 발의자 시장 발의일 2024.07.08
대표발의의원 공동발의의원
소관위원회 처리 소관위원회 - 처리결과
회부일 - 보고일 -
상정일 - 처리일 -
관련 회의록 -
본회의 처리 처리결과 원안 관련 회의록 제305회 본회의 제2차
의결일 2024.07.25 통보일 2024.07.26
첨부파일 -
자치단체 이송일 - 공포일 - 공포번호
주요내용 ▣ 제안이유
가. 2024년 11월 위탁기간이 만료되는 포일숲속 다함께돌봄센터 시설 운영의 효율성 및 전문성 제고를 위하여 민간위탁을 추진하고자 함.
나. 「의왕시 사무의 민간위탁 조례」제11조(시의회의 동의 등)에 따라 시의회의 사전 동의를 구하고자 함.

▣ 주요내용
가. 위탁사무명: 포일숲속 다함께돌봄센터 운영
나. 민간위탁 추진근거
-「아동복지법」제44조의2(다함께돌봄센터)
-「사회복지사업법」제34조 제5항(사회복지시설의 설치)
-「의왕시 다함께돌봄 지원에 관한 조례」제7조(다함께돌봄센터 설치·운영)
-「의왕시 사무의 민간위탁 조례」제11조(시의회의 동의 등)
라. 위탁 대상 사무 등 위탁 범위
-다함께돌봄센터 운영 관리 전반
-이용아동 및 종사자 관리에 관한 사항 등
-시설 관리 및 물품 유지·관리
-기타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마. 민간위탁기간: 2024. 11. ∼ 2029. 11.(5년)
바. 수탁자 선정방식
-모집방법: 공개모집
- 신청자격: 「사회복지사업법」에 따른 사회복지법인, 비영리 법인, 단체 또는 개인, 결격사유자 제외
-선정방법: 수탁자선정심의위원회 집합심사
-선정기준: 위탁체 심사기준표
아. 민간위탁운영위원회 심의결과: 원안가결(2024. 6. 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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