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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안명 의왕시의회 의원 징계요구의 건
대수 9 회기 305 의안번호 4429
의안종류 기타안 발의자 의장 발의일 2024.05.17
대표발의의원 공동발의의원
소관위원회 처리 소관위원회 윤리특별위원회 처리결과
회부일 - 보고일 -
상정일 - 처리일 -
관련 회의록 -
본회의 처리 처리결과 부결 관련 회의록 제305회 본회의 제2차
의결일 2024.07.24 통보일 2024.07.26
첨부파일 -
자치단체 이송일 - 공포일 - 공포번호
주요내용 ▣ 징계대상 의원: 의왕시의회 노선희 의원

▣ 징계사유
가. 해당 의원은 의왕시의회 의원으로 당선 후 본인 및 배우자가 이사로 재직했었던 의왕시 인재육성재단에 대한 행정사무감사와 예산안을 심사함에 있어 사적이해관계자로서 신고 및 회피 신청을 하도록 의무화한 「이해충돌방지법」 규정을 위반하였음을 이유로 국민권익위원회로부터 징계요구를 받음.

▣ 관련법규
가. 「이해충돌방지법」 제5조(사적이해관계자의 신고 및 회피·기피 신청) 제1항제15호 및 제26조

▣ 의결결과: 징계대상 아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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