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안검색
※ 모바일환경에서는 좌우로 이동하여 내용(표)을 보실 수 있습니다.
의안명 | 의왕시의회 의원 징계요구의 건 | ||||
---|---|---|---|---|---|
대수 | 9 | 회기 | 305 | 의안번호 | 4429 |
의안종류 | 기타안 | 발의자 | 의장 | 발의일 | 2024.05.17 |
대표발의의원 | 공동발의의원 | ||||
소관위원회 처리 | 소관위원회 | 윤리특별위원회 | 처리결과 | ||
회부일 | - | 보고일 | - | ||
상정일 | - | 처리일 | - | ||
관련 회의록 | - | ||||
본회의 처리 | 처리결과 | 부결 | 관련 회의록 | 제305회 본회의 제2차 | |
의결일 | 2024.07.24 | 통보일 | 2024.07.26 | ||
첨부파일 | - | ||||
자치단체 이송일 | - | 공포일 | - | 공포번호 | |
주요내용 | ▣ 징계대상 의원: 의왕시의회 노선희 의원 ▣ 징계사유 가. 해당 의원은 의왕시의회 의원으로 당선 후 본인 및 배우자가 이사로 재직했었던 의왕시 인재육성재단에 대한 행정사무감사와 예산안을 심사함에 있어 사적이해관계자로서 신고 및 회피 신청을 하도록 의무화한 「이해충돌방지법」 규정을 위반하였음을 이유로 국민권익위원회로부터 징계요구를 받음. ▣ 관련법규 가. 「이해충돌방지법」 제5조(사적이해관계자의 신고 및 회피·기피 신청) 제1항제15호 및 제26조 ▣ 의결결과: 징계대상 아님 |
콘텐츠 담당자 :
전화번호 031-345-2527