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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안명 | 의왕야구장 민간위탁 보고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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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수 | 9 | 회기 | 312 | 의안번호 | 4663 |
의안종류 | 보고 | 발의자 | 시장 | 발의일 | 2025.06.02 |
대표발의의원 | 공동발의의원 | ||||
소관위원회 처리 | 소관위원회 | 조례등심사특별위원회 | 처리결과 | 청취 | |
회부일 | 2025.06.10 | 보고일 | - | ||
상정일 | - | 처리일 | 2025.06.13 | ||
관련 회의록 | 제312회 조례등심사특별위원회 제1차 | ||||
본회의 처리 | 처리결과 | 청취 | 관련 회의록 | 제312회 본회의 제2차 | |
의결일 | 2025.06.10 | 통보일 | 2025.06.26 | ||
첨부파일 | - | ||||
자치단체 이송일 | - | 공포일 | - | 공포번호 | |
주요내용 | ▣ 제안이유 가. 우리시 최초로 조성되는 의왕야구장의 효율적인 관리․운영을 위해 민간위탁 운영을 추진하여 예산 절감 및 야구장 사용 활성화를 통해 의왕시민의 체육복지 향상을 도모하고자 함. 나. 이에 「의왕시 사무의 민간위탁 조례」제11조(시의회의 동의 등)제1항제4호에 따라 의회에 보고하고자 하는 사항임. ▣ 주요내용 가. 위탁사무명: 의왕야구장 관리․운영 나. 추진근거 ❍ 「체육시설의 설치 이용에 관한 법률」 제9조(체육시설의 위탁 운영) ❍ 「국민체육진흥법」 제33조3(공유재산의 대부 등) ❍ 「의왕시 체육시설 관리 운영 조례」 제17조(위탁운영 및 관리 등) ❍ 「의왕시 사무의 민간위탁 조례」 제5조(위탁사무) 다. 위탁기간: 2025. 7. 1. 〜 2028. 6. 30.(3년) ※ 위탁계약일로부터 3년(운영개시일로부터 3개월간 무료 시범운영) 라. 수 탁 자: 의왕시체육회 마. 선정방식: 수의계약 ※수의계약 근거: 「국민체육진흥법」제33조3(공유재산의 대부 등) 바. 위탁사무 ❍ 야구장의 대관 업무, 사용자 관리 및 민원 처리 ❍ 사용료의 부과․징수, 시설물 관리 등 야구장의 관리․운영 전반업무 ❍ 시설의 대규모 보수(수선)의 경우 시에서 직접 보수 추진 ※ 시설물 보수 시 의왕시와 수탁자가 사전협의 사. 위탁금액: 없음 ❍ 야구장 사용료 수입으로 야구장 운영 경상경비 충당 ※ 근거:「의왕시 사무의 민간위탁 조례」제25조제3항(사용료의 징수 등) ❍ 결산잉여금은 세입 처리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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