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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안명 의왕시 포일2지구 생활폐기물 자동집하시설 위탁관리 사무의 민간위탁 동의안
대수 9 회기 305 의안번호 4427
의안종류 조례안 발의자 시장 발의일 2024.07.08
대표발의의원 공동발의의원
소관위원회 처리 소관위원회 - 처리결과
회부일 - 보고일 -
상정일 - 처리일 -
관련 회의록 -
본회의 처리 처리결과 원안 관련 회의록 제305회 본회의 제2차
의결일 2024.07.25 통보일 2024.07.26
첨부파일 -
자치단체 이송일 - 공포일 - 공포번호
주요내용 ▣ 제안이유
가. 의왕 포일2지구 생활폐기물 자동집하시설 운영관리 사무는 주민편의 제공을 목적으로 상시 운영이 필요한 사업으로, 자동집하시설 운영 및 유지관리를 위해 전문성과 기술력을 보유한 민간업체에 위탁하고자 「의왕시 사무의 민간위탁 조례」 제11조에 따라 시의회 동의를 구하고자 함.

▣ 주요내용
가. 위탁 대상시설 현황
-소 재 지: 성고개로 181(포일동 644-1)
-규 모: 중앙집하장 1개소, 관로 6.7km
-집하면적: 528,881㎡
나. 위탁 대상 사무 등 위탁 범위
-포일2지구 자동집하시설 상시 운영
-포일2지구 자동집하시설 관로, 투입구 등 유지관리
-자동집하시설로 반입되는 생활폐기물의 관리 및 처리
-자동집하시설의 운영방안 개선 및 효율성 도모
-자동집하시설 내 각종 부대시설 관리
-기타 자동집하시설의 운영·관리 및 수송에 관한 제반 업무 등
다. 민간위탁기간: 2025. 1. 1.∼2027. 12. 31.(3년)
라. 수탁자 선정방식
-선정방법: 공개모집(협상에 의한 계약)
바. 민간위탁운영위원회 심의결과: 원안가결(2024. 6. 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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