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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안명 서울외곽순환고속도로 명칭 변경 촉구 결의안
대수 8 회기 253 의안번호 3377
의안종류 결의안 발의자 이랑이, 윤미근, 송광의, 전경숙, 박형구, 김학기, 윤미경 발의일 2019.02.27
대표발의의원 공동발의의원
본회의 처리 처리결과 원안 관련 회의록 제253회 본회의 제7차
의결일 2019.02.27 통보일 2019.02.27
주요내용 ▣ 제안이유
0. 서울외곽순환고속도로는 수도권 교통정체 해소를 목적으로 성남시의 판교분기점을 기점으로 수도권을 원형으로 연결한 고속도로로 그 노선의 약 80%가 경기도 지역에 위치하고 있음에도 특정(서울)지역을 중심으로 그 명칭이 제정되었음.
0. 이는 경기도 및 인천시가 서울시의 변두리라는 낙후된 인식과 변두리에 거주한다는 상실감을 유발하고 있는 실정으로 서울 중심으로 잘못 부여된 명칭을 바로 잡을 필요가 있음
0. 이에 의왕시의회는 의왕 시민 뿐만 아니라 경기 도민의 상실감을 해소시키고자 서울외곽순환고속도로의 명칭을 수도권 제1순활고속도로로 개정할 것을 결의함

▣ 결의문
(서울외곽순환고속도로 명칭 변경 촉구 결의안)
서울외곽순환고속도로는 1기 신도시 건설에 따른 입주민들의 편리성과 수도권 교통정체 해소를 목적으로 경기도 성남시의 판교분기점을 기점으로 서울 송파구~하남시~서울강동구~구리시~남양주시~서울노원구~의정부시~양주시~고양시~김포시~인천계양구~인천부평구~부천시~인천남동구~시흥시~안산시~군포시~안양시~의왕시를 거쳐 판교분기점까지 순환하여 수도권을 원형으로 여녀결한 고속도로이다.

당해 고속도로는 1991년 10월 '판교-하남'구간이 최초 개통된 것을 시작으로 2007년 12월 '사패산터널'구간까지 개통되어 현재의 노선이 완성되었으며, 전체 연장 128km 중 81%인 103.6km가 경기도 지역을, 9%인 11.9km가 서울시 지역을, 10%인 12.5km가 인천시 지역을 통과한다.

순환노선축 고속도로 명칭은 도로가 통과하는 지역의 정체성, 지리적 위치 및 통과지역 연장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부여하여야 함에도 서울외곽순환고속도로 명칭은 특정지역(서울)을 중심으로 제정되었다.

이는 경기도와 인천시가 서울시의 변두리라는 낙후된 인식과 경기도, 인천시 주민이 변두리에 거주한다는 상실감을 유발하고 있는 실정으로 서울 중심으로 잘못 부여된 명칭을 바로 잡아야 할 것이다.

또한, 서울외곽순환고속도로 밖으로 수도권 제2순환고속도로 건설사업이 본격적으로 추진되어 일부 구간은 개통, 공용 중에 있으며, 대부분 구간이 공사 또는 실시설계 중임에 따라 이용자의 혼란을 방지하고, 수도권 제2순환고속도로와의 순환축 개념을 일치시키기 위해 서울외곽순환고속도로 명칭의 개정이 시급한 실정이다.

경기도 뿐만 아니라 서울시와 인천시를 모두 아우르고, 수도권 제2순환고속도로와의 명칭 불일치로 인한 이용자의 혼란을 방지하기 위하여 서울외곽순환고속도로는 수도권 제1순환고속도로로 개정되어야 한다.

이에 정부는 서울외곽순환고속도로의 명칭을 수도권 제1순환고속도로로 조속히 개정할 것을 강력이 촉구 결의한다.

2019년 2월 27일 의왕시의회 의원 일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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