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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안명 의왕시 공직자윤리위원회 구성과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대수 8 회기 278 의안번호 3767
의안종류 조례안 발의자 시장 발의일 2021.06.29
대표발의의원 공동발의의원
본회의 처리 처리결과 원안 관련 회의록 제278회 본회의 제1차
의결일 2021.07.16 통보일 2021.07.16
주요내용 ▣ 개정이유
○ 상위법령인 「공직자윤리법」이 일부개정됨에 따라 해당 내용을 반영하고, 기타 조문을 정비하고자 함.

▣ 주요내용
가. 공직자윤리위원회 민간위원 수 확대 및 성별 비율 명시(안 제3조제1항)
❍ 공직자윤리위원회 민간위원을 현행 3명에서 5명으로 증원
❍ 민간위원 확대에 따라 총 위원 수 5명에서 7명으로 증원
❍ 위촉직 위원의 경우 특정 성별이 10분의 6을 초과하지 않도록 함
나. 공직자윤리위원회 민간위원의 자격요건 정비(안 제3조제1항제1호)
❍ 민간위원 자격요건 중‘법관’에 대한 부분을‘판사・검사・변호사’로 개정하여 「공직자윤리법」 상의 관련 조문과 일치토록 정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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