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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안명 | 의왕시 공직자윤리위원회 구성과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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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수 | 8 | 회기 | 278 | 의안번호 | 3767 |
의안종류 | 조례안 | 발의자 | 시장 | 발의일 | 2021.06.29 |
대표발의의원 | 공동발의의원 | ||||
본회의 처리 | 처리결과 | 원안 | 관련 회의록 | 제278회 본회의 제1차 | |
의결일 | 2021.07.16 | 통보일 | 2021.07.16 | ||
주요내용 | ▣ 개정이유 ○ 상위법령인 「공직자윤리법」이 일부개정됨에 따라 해당 내용을 반영하고, 기타 조문을 정비하고자 함. ▣ 주요내용 가. 공직자윤리위원회 민간위원 수 확대 및 성별 비율 명시(안 제3조제1항) ❍ 공직자윤리위원회 민간위원을 현행 3명에서 5명으로 증원 ❍ 민간위원 확대에 따라 총 위원 수 5명에서 7명으로 증원 ❍ 위촉직 위원의 경우 특정 성별이 10분의 6을 초과하지 않도록 함 나. 공직자윤리위원회 민간위원의 자격요건 정비(안 제3조제1항제1호) ❍ 민간위원 자격요건 중‘법관’에 대한 부분을‘판사・검사・변호사’로 개정하여 「공직자윤리법」 상의 관련 조문과 일치토록 정비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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