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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안명 | 의왕시 아동학대 예방 및 피해아동 보호에 관한 조례안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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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수 | 8 | 회기 | 0 | 의안번호 | 3637 |
의안종류 | 조례안 | 발의자 | 시장 | 발의일 | 2020.10.20 |
대표발의의원 | 공동발의의원 | ||||
본회의 처리 | 처리결과 | 원안 | 관련 회의록 | 제271회 본회의 제3차 | |
의결일 | 2020.11.06 | 통보일 | 2020.11.06 | ||
주요내용 | ▣ 제정이유 ○ 아동복지법에 따라 아동학대의 예방과 방지 및 피해아동 보호 등 아동학대에 대한 신속한 조치 및 대책을 추진하여 안전한 아동보호체계를 구축하기 위함 ▣ 주요내용 ○ 조례 제정의 목적 및 용어의 정의(안 제1조~제2조) ○ 시장의 책무 및 재정지원에 관한 사항(안 제3조~제4조) ○ 아동학대 예방 및 피해아동 보호 관한 사항 (안 제5조~제9조) ○ 아동학대 전담공무원 임용에 관한 사항(안 제10조) ○ 아동보호전문기관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사항(안 제11조) ○ 아동학대예방 교육 및 행사에 관한 사항(안 제12조) |
콘텐츠 담당자 : 정대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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