본문바로가기

글로벌 링크

의왕시의회

시민과 함께하는 의왕시의회

의왕시의회 누리집에 오신 여러분을 진심으로 환영합니다.

HOME 회의록 의안 의안검색

의안검색

※ 모바일환경에서는 좌우로 이동하여 내용(표)을 보실 수 있습니다.

의안 상세보기, 각 항목은 순번, 대수, 의안번호, 회기, 의안명, 발의자, 관련자료로 구분됨
의안명 의왕시 아동학대 예방 및 피해아동 보호에 관한 조례안
대수 8 회기 0 의안번호 3637
의안종류 조례안 발의자 시장 발의일 2020.10.20
대표발의의원 공동발의의원
본회의 처리 처리결과 원안 관련 회의록 제271회 본회의 제3차
의결일 2020.11.06 통보일 2020.11.06
주요내용 ▣ 제정이유
○ 아동복지법에 따라 아동학대의 예방과 방지 및 피해아동 보호 등 아동학대에 대한 신속한 조치 및 대책을 추진하여 안전한 아동보호체계를 구축하기 위함

▣ 주요내용
○ 조례 제정의 목적 및 용어의 정의(안 제1조~제2조)
○ 시장의 책무 및 재정지원에 관한 사항(안 제3조~제4조)
○ 아동학대 예방 및 피해아동 보호 관한 사항 (안 제5조~제9조)
○ 아동학대 전담공무원 임용에 관한 사항(안 제10조)
○ 아동보호전문기관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사항(안 제11조)
○ 아동학대예방 교육 및 행사에 관한 사항(안 제12조)
  • 목록보기
콘텐츠 담당자 : 정대진 전화번호 031-345-2527