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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안명 | 의왕시 보행권 확보와 보행환경개선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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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수 | 8 | 회기 | 277 | 의안번호 | 3752 |
의안종류 | 조례안 | 발의자 | 시장 | 발의일 | 2021.06.03 |
대표발의의원 | 공동발의의원 | ||||
본회의 처리 | 처리결과 | 원안 | 관련 회의록 | 제277회 본회의 제1차 | |
의결일 | 2021.06.25 | 통보일 | 2021.06.25 | ||
주요내용 | ▣ 개정이유 ○ 상위법령인 「보행안전 및 편의증진에 관한 법률」이 개정됨에 따라 관련 조문을 정비하고 개정사항을 반영하고자 함. ▣ 주요내용 가. 「보행안전 및 편의증진에 관한 법률」에 따라 조례의 제명을 변경함.(안 제명) - ‘의왕시 보행권 확보와 보행환경개선에 관한 조례’를 ‘의왕시 보행안전 및 편의증진에 관한 조례’로 변경 나. 목적조에 「보행안전 및 편의증진에 관한 법률」 의 위임사항을 규정하고 명시함.(안 제1조) 다. 의왕시 보행안전편의증진위원회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안 제7조) 라. 상위법령 인용 조문 변경 - 제5조1항 중 법 제7조 ⇒ 법 제7조의2 마. 그 밖에 “알기 쉬운 법령 정비기준”에 따라 용어를 순화함. |
콘텐츠 담당자 : 정대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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