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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안명 의왕시 보행권 확보와 보행환경개선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대수 8 회기 277 의안번호 3752
의안종류 조례안 발의자 시장 발의일 2021.06.03
대표발의의원 공동발의의원
본회의 처리 처리결과 원안 관련 회의록 제277회 본회의 제1차
의결일 2021.06.25 통보일 2021.06.25
주요내용 ▣ 개정이유
○ 상위법령인 「보행안전 및 편의증진에 관한 법률」이 개정됨에 따라 관련 조문을 정비하고 개정사항을 반영하고자 함.


▣ 주요내용
가. 「보행안전 및 편의증진에 관한 법률」에 따라 조례의 제명을 변경함.(안 제명)
- ‘의왕시 보행권 확보와 보행환경개선에 관한 조례’를 ‘의왕시 보행안전 및 편의증진에 관한 조례’로 변경
나. 목적조에 「보행안전 및 편의증진에 관한 법률」 의 위임사항을 규정하고 명시함.(안 제1조)
다. 의왕시 보행안전편의증진위원회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안 제7조)
라. 상위법령 인용 조문 변경
- 제5조1항 중 법 제7조 ⇒ 법 제7조의2
마. 그 밖에 “알기 쉬운 법령 정비기준”에 따라 용어를 순화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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