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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안명 | 의왕시 양성평등 기본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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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수 | 8 | 회기 | 278 | 의안번호 | 3768 |
의안종류 | 조례안 | 발의자 | 시장 | 발의일 | 2021.06.29 |
대표발의의원 | 공동발의의원 | ||||
본회의 처리 | 처리결과 | 원안 | 관련 회의록 | 제278회 본회의 제1차 | |
의결일 | 2021.07.16 | 통보일 | 2021.07.16 | ||
주요내용 | ▣ 개정이유 ○ 2021년 12월 31일까지 규정되어 있는 기금 존속기한을 법적 최대 가능 기간인 5년(2022 ~ 2026년) 연장하여, 모든 사회 분야에 남성과 여성의 동등한 참여를 통한 양성평등 사업의 지속적인 발굴·추진으로 실질적인 양성평등 실현을 도모하고자 함. ▣ 주요내용 ○ 기금의 존속기한 연장(안 제37조) |
콘텐츠 담당자 : 정대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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