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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안명 의왕시 부곡다구역 주택재건축정비사업 정비계획 수립(안)에 관한 의견청취안
대수 8 회기 253 의안번호 3373
의안종류 의견청취안 발의자 의왕시장 발의일 2019.02.19
대표발의의원 공동발의의원
본회의 처리 처리결과 의견있음 관련 회의록 제253회 본회의 제7차
의결일 2019.02.27 통보일 2019.02.27
주요내용 ▣ 제안이유
0. 의왕시 삼동 146번지 일원의 부곡다구역 주택재건축정비 예정구역은 「2020 의왕시 도시 · 주거환경정비기본계획 」에 따라 정비예정구역으로 지정되었으며, 기본계획상 정비구역 지정 단계별 추진계획 제4단계(2016~2020년)에 해당하는 구역으로
0.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 제8조(정비구역의 지정) 및 같은 법 시행령 제7조(정비계획의 입안대상지역)에 적합하고, 같은 법 제14조(정비계획의 입안 제안)에 따른 토지등소유자의 입안 제안신청이 있어 같은 법 제15조(정비계획 입안을 위한 주민의견청취 등)에 의거 정비구역지정을 위한 시의회 의견을 청취하고자 함

▣ 의견제시 주요내용
0. 발의일자 : 2019. 2. 26
0. 발 의 자 : 박형구 의원 외 5인
0. 의회의견 :
- 의왕시 삼동 146번지 일원의 20년 이상 경과한 노후 건축물이 밀집하여 주거환경이 매우 열악한 지역을 주택재건축정비사업으로 주거환경을 개선시키고자 정비구역을 지정하고 정비계획을 수립하는 사항입니다.

- 정비구역의 명칭과 사업구역을 결정하고, 토지이용계획으로 공동주택부지와 정비기반시설인 도로, 공원, 주차장을 포함하였으며, 건축물의 주용도와 건폐율, 용적률, 높이에 관한 계획과 용도지역의 결정, 사업시행 시기 및 방법 등 관련법에서 정하고 있는 사항들을 포함하여 정비계획(안)이 작성되었습니다.

- 부곡다구역 주택재건축정비사업구역은 우성5차, 6차아파트를 포함하여 대다수의 건축물이 노후, 불량 건축물이며, 재건축정비사업을 통해 기존 건축물 전부 철거 후 약 1,579세대의 공동주택건설을 계획하였으며 도로 등 기반시설을 정비하고, 2개소의 공원과 주차장을 확충하는 계획안으로, '2020 의왕시 도시 ·주거환경정비기본계획'에 적합하며, 계획적이고 체계적인 정비를 통해 주거환경개선하고, 기반시설 확충 등 도시 기능을 회복과 쾌적한 도시환경 조성으로 시민 삶의 질을 높이기 위한 계획이 수립된 것으로 판단됩니다.

- 다만, 도시공원과 주차장은 관련 법령에서 정한 기준을 충족하여 계획하였으나, 부곡의 구도심과 연접한 지역인 만큼 쾌적한 도시환경 조성을 위해 도시공원 및 주차장의 규모와 위치에 대한 심도있는 검토가 필요할 것으로 판단됩니다.

- 아울러, 정비구역 외의 일부 도로구간에서 도로 폭원의 차이가 있어 정비구역 주변의 교통이 원활하게 유지될 수 있도록 면밀한 검토가 필요할 것으로 판단됩니다.

- 주택재건축정비사업은 시민이 사업시행자인 만큼 투명하고 공정한 정비사업을 통해 사업이 성공적으로 추진되어 건전한 도시환경이 조성될 수 있도록, 담당부서에서는 조속한 행정지원과 시민 의견에 귀 기울여 업무추진 하여 줄 것을 당부하는 바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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콘텐츠 담당자 : 정대진 전화번호 031-345-2527