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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안명 의왕시 지하안전위원회에 관한 조례안
대수 8 회기 269 의안번호 3593
의안종류 조례안 발의자 시장 발의일 2020.07.01
대표발의의원 공동발의의원
본회의 처리 처리결과 원안 관련 회의록 제269회 본회의 제1차
의결일 2020.07.17 통보일 2020.07.17
주요내용 ▣ 제정이유
○ 「지하안전관리에 관한 특별법」 제12조에 따라 지하를 안전하게 이용·개발하기 위하여 안전 관리체계를 확립하고 지하안전관리계획을 심의·운영하기 위해 「의왕시 지하안전위원회에 관한 조례」를 제정하고자 함.

▣ 주요내용
○ 지하안전위원회 목적에 관한 사항(안 제1조)
○ 지하안전위원회의 임무에 관한 사항(안 제2조)
○ 지하안전위원회의 구성에 관한 사항(안 제3조)
○ 지하안전위원회의 위임 및 해촉에 관한 사항(안 제4조)
○ 지하안전위원회 운영에 관한 사항(안 제5조)
○ 지하안전위원회 간사와 서기에 관한 사항(안 제6조)
○ 지하안전위원회 수당에 관한 사항(안 제7조)
○ 지하안전위원회 시행규칙에 관한 사항(안 제8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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